넘어뜨리고 방치하고…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벌금→집유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9.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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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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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달 지연으로 의사 표현을 어려워했던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3~4살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서 넘어뜨리거나 30여 분 동안 교실 구석에 세워 방치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미미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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