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무팀 ”SEC 항소, 특별한 근거 없어“

신지민 기자 2023. 9.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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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법무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현지 법원은 XRP 토큰이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C)과 동일하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9월 1일(현지 시간), 리플 법무팀은 SEC가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법원의 판결 직후 이미 항소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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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리플 법무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현지 법원은 XRP 토큰이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C)과 동일하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9월 1일(현지 시간), 리플 법무팀은 SEC가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항소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를 제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항소나 유예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SEC는 법원의 판결 직후 이미 항소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당시 SEC는 XRP 토큰을 증권이라 볼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갈등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많은 거래소가 SEC와의 충돌을 우려해 XRP 토큰의 상장을 폐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법원의 판결 이후 많은 업체들이 토큰을 다시 상장하거나 상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리플의 CEO 가를링하우스는 8월 29일 X 포스트에 ”미국 가상 자산 커뮤니티의 많은 이용자들이 SEC의 잘못된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밝혔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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