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개인정보 알아내 사적 이용하면 형사처벌‥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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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의 사적 유용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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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의 사적 유용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긴급 구조를 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와 파기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도 개선돼 내년 9월 15일부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같은 사실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1천 명 이상인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된 등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176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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