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퇴직교원들 "법 개정해 억울한 죽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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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퇴직 교원들은 5일 "아동학대 관련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선생님 지키기 퇴임 선배 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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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퇴직 교원들은 5일 "아동학대 관련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선생님 지키기 퇴임 선배 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가 무분별한 민원과 다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 강화, 현실성 있는 학생 분리 방안 마련, 학교폭력 업무 완전 이관, 교육(지원)청 중심의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구분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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