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혐의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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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칠곡군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1명이 숨지는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왜관읍 소재 A 종합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B(56)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3시 41분 쯤 칠곡군 왜관읍 소재 한 종합병원 6층 정신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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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칠곡군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1명이 숨지는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왜관읍 소재 A 종합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B(56)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3시 41분 쯤 칠곡군 왜관읍 소재 한 종합병원 6층 정신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으며, 범행 동기는 TV시청 등 일상적인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 병원의 환자 관리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구체적 범행동기와 병원에 흉기를 반입하게 경위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칠곡=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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