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1천만원 부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9. 5.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616건, 약 5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8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616건, 약 5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8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전화 납부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