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후관리 의무화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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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준공 전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지역의 사후관리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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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준공 전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20곳으로 1조7천725억원 규모다.
이 중 2곳은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고 18곳은 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지역의 사후관리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안평환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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