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금 연체 치솟자…정부, 공공택지 ‘전매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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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판매한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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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판매한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 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 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워지면서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미납하는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엘에이치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1336억원에 이른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전매가 허용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분양에 나설 수 있어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때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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