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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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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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 보장도 강화
내년 1월부터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매달 최대 30만 원 오른다. 올해 말까지는 0세와 1세 부모급여가 각각 70만 원, 35만 원이다. 또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는 물론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된다. 또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도 추가됐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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