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병원 흉기 난동 사건, 범행 동기는 "TV시청 등 일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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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TV시청 등 일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전날인 4일, 병원 6층에서 다른 환자 조모(53)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씨가 반입금지 품목인 흉기를 반입한 과정 등 병원 측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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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반입 등 수사… 영장 신청 방침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TV시청 등 일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전날인 4일, 병원 6층에서 다른 환자 조모(53)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지난달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했다가 범행 당일 외출한 뒤 복귀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TV시청 등을 둘러싼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임씨가 반입금지 품목인 흉기를 반입한 과정 등 병원 측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정신과 병동에는 칼이나 가위 등 위험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간호사 입회 아래 제한적으로만 가능한데 임씨가 아무 제지도 받지 않은 경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에서는 2019년 4월 옥상에서 조현병 환자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적이 있다. 4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면서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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