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감사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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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가 가관"이라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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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가 가관"이라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17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중구의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28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김효린 중구의원에 이어 권경숙 중구의원도 구청과 불법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부의장 임기 당시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170여만원 상당)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 지역구 구민 대상 사업에 신청해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조사,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일이 중구뿐만이 아니라면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세입자가 신청한다 해도 집주인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기에 구청 직원과 동행해 진행했다"며 "또한 당시 해당 사업 신청자가 거의 없어 솔선수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구청과 맺은 두 건의 계약은 인정하나 여태 본인은 몰랐다. 시민단체 발표 자료를 보고 뒤늦게 알게 돼 당시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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