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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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민·북구1)에 따르면 명진, 박필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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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민·북구1)에 따르면 명진, 박필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20곳으로, 1조7725억 원 규모로, 이 중 광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곳은 2곳이고, 18곳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 점검 결과를 이듬해 반영해야 한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후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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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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