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철회한 교육부, 남은 교권보호 과제는

유효송 기자 2023. 9. 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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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집회 참석을 위해 병가와 연가를 사용한 교사들을 상대로 예고했던 파면·해임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철회하면서 학교 현장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권보호 종합방안 마련 등에 대한 요구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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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집회 참석을 위해 병가와 연가를 사용한 교사들을 상대로 예고했던 파면·해임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철회하면서 학교 현장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권보호 종합방안 마련 등에 대한 요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관계자를 만나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선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상황에 대해선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정책 수립과정에서 현장 교사들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교단에선 남은 과제 해소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거치면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단 점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대표들도 △아동학대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업과 생활지도·상담·평가 외 업무 대폭 축소 등을 요구했다.

침울한 일선 분위기도 바뀌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63.2%가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이 지난달 16~23일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다. 일반 성인의 경우 경도 우울증상 유병율이 25~30%, 심한 우울 증상 유병율은 8~10%로 나온 점과 비교하면 교사 집단이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단 해석이다. 학부모 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났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단 응답도 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 절차는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에 대해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여간 협의를 통해 쟁점이 해소되면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과 함께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모두의 학교)을 시작하려 한다"며 "교육의 3주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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