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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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광주시의회는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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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광주시의회는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20곳으로 1조7725억원 규모다. 이 중 광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곳은 2곳이고 18곳은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후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명진, 박필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안평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1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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