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착수보고회 개최

이종행 2023. 9. 5.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주순일)는 지난 4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 소관 자치법규 중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조례와 북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구 소관 자치법규 중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등 조례 대대적 정비

광주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대표의원 주순일 의원./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주순일)는 지난 4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윤진훈‧임중호 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수행기관의 용역 착수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연구회의 연구내용 및 방법 △북구 조례분석 사례 등 용역 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연구회 소속 의원 등의 의견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 소관 자치법규 중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등과 관련된 조례와 북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또 주민 불편 야기 사항과 현실 부합 사항, 상위법령 위배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추후 중간보고와 세미나를 연 뒤 오는 12월 쯤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