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박지호 2023. 9. 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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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중·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23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공사 시공 실태 및 공사장 주변 안전확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 및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건축공사 품질확보 여부 등으로 연휴 기간 공사장의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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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중·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는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23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공사 시공 실태 및 공사장 주변 안전확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 및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건축공사 품질확보 여부 등으로 연휴 기간 공사장의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재·장비 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금과 임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25곳 직권 취소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25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건축물로 상업용 20곳, 주거용 25곳 등 총 45곳이다.

시는 45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상업용 13곳, 주거용 12곳 총 25건에 대해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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