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집에서 3세 미만 영아 돌봐도 전기요금 할인해준다

김아영 aykim@mbc.co.kr 2023. 9.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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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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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과 팩스로 가능합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176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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