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꿔 ‘쿵’”…알고 보니 고의사고 보험사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1명을 군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을 돌며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65차례에 걸쳐 5억 98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해 범행 장소로 삼았다. 2~4명씩 팀을 이뤄 차에 탑승한 이들은 2차로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사기 행각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사고 피해자 인적사항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고, 상대편 운전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기록 검토 중 사고경위와 ‘지난 해에만 사고를 3번 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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