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보이스피싱 피해…서동주 "母, 이혼 후에야 사는 법 배워"
방송인 서정희가 두 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2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서정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일화를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정희는 "사회만 나가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혼 후 제일 많이 본 프로그램이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이었다"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MC 박수홍은 "나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거다"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코미디언 최홍림은 "그러면 보이스피싱 안 당했을 텐데?"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나 서정희는 "'실제 상황'을 보면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배웠다. 너무 많이 봐서 난 다 안다 싶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을) 두 번이나 당했다"고 고백했다.
서정희는 "딸 동주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서 문자로 연락하라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니 돈을 보내라고 했다. 그때는 돈을 보낸 다음에야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절대 전화하지 말라더라. 휴대폰이 안 되니까 문자로만 하라더라. 그래서 겁이 나서 문자로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를 듣던 딸 서동주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겁이 왜 나냐"며 답답해했다.
그 후 서정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했다고 전해 웃음을 안겼다.
그러나 서정희는 또다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고 밝혔다.
서정희는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딸 동주한테 문자가 왔다.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점에 왔으니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하라더라. 그러더니 '엄마 통장으로 핸드폰 수리 보상비를 받아야 하니까 민증 찍어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데 내가 '민증'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런데 미용실 직원이 '민증은 주민등록증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말해 모두를 탄식하게 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한 이후 딸 서동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서정희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다고.
서정희는 "'비밀번호는 네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하니 비밀번호 보내주면 보고 빨리 지우겠다더라. 비밀번호 앞자리를 딱 누른 뒤에 정신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동주한테 전화하고 싶더라. 처음엔 전화를 안 받길래 진짜 수리하는 줄 알았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야 통화가 됐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너 휴대폰 수리 안 해?'라고 물으니 안 한다더라. 보상금 넣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아니라더라. 그래서 안 당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딸 서동주는 "왜 정보를 줬냐고 물으니 '네가 다그쳤잖아!'라고 하더라"라며 당시 엄마 서정희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사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18~19살 때부터 차단이 되어 있지 않았나. 집에만 있고 교회 다니고 목욕탕 다닌 게 엄마 인생 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혼 후에야 모든 걸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 은행 가고 휴대폰 만들고 버스·지하철 타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우지 않나. 그런데 엄마는 성인이 돼서 이혼 후에야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보면 된다"고 엄마 입장을 헤아렸다.
서정희는 코미디언 서세원과 1981년 19살의 나이에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5년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합의 이혼했다.
이후 서세원은 2016년 23살 연하 해금 연주자와 재혼해 슬하에 8살 딸을 뒀으며, 사업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지난 4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숨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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