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대통령실 관계자 고발…"채상병 수사방해·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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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임호선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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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더해 특검, 국정조사 추진…엄중한 처벌 받게 할 것"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임호선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TF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위법하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하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었다. 또한 수사 내용을 수정해 경찰에 재이첩하게 하는 등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TF의 주장이다.
나아가 TF는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TF는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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