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금…산후조리비…충북도 저출생 대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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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5일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19~39세)에게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산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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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5일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19~39세)에게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자금 대출이자 비용도 최대 2년간 연 10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도내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 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5년간 매월 60만 원(도-시·군비 30, 자부담 30)을 적립할 수 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산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산후조리 경비,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 등 6개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도 지원 예정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충북도는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주택 4곳을 활용해 최대 6개월간 임시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결혼·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혼모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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