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응’ 거둬들인 교육부 장관 “추모 참여 교사 징계 없다”

김민제 2023. 9.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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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병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추모 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 연 간담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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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카네이션으로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병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추모 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 연 간담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를 임시휴업하는 것은 모두 법 위반이며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인 전날 오전까지도 징계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의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을 철회한 데는 교육부의 경고에도 교사들이 대규모로 결집하며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된 데다, 징계 등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지난 4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관련 법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용하는데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의 징계 철회 의사를 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더는 교사를 겁박하는 수를 쓰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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