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른나라 기소가능 법률 제정‥"시민과 법인의 권익 보호"

이경미 light@mbc.co.kr 2023. 9. 5.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에 이어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 [자료사진]

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상업 활동이나 노동 계약에서 제기된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에 이어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1751_361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