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하청업체 재하청 사고도 재해 보상해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5. 15: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하청 예정됐다면 피보험자에 해당”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작업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회사(하청업체)가 인력용역회사(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투입됐다.

A씨는 B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년 뒤인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보험계약은 B사 소속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보험 약관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하급심 판단은 1심 원고 승소와 2심 원고 패소로 갈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재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재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