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교육부 장관, '추모 참여 교사 징계 안 한다' 입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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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5일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그간에 있었던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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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5일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그간에 있었던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이초 교사의 사망 49일째 되는 날인 4일,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교사들이 잇따라 연가·휴가 등을 내고 동참하겠다고 하자 교육부 측은 '파면·해임' 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또 다른 갈등 국면이 우려됐다.
협의회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 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절규였다"며 "일선 교사들의 절규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으로 시작해 우리 사회를 휩싸는 거대한 폭풍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교원과 교육청, 교육부는 각자 서 있는 위치는 다를지라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노력해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교원들이 오직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워 학생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일 뿐 분열과 갈등,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줄로 이해한다"며 "교원과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는 9월 4일을 비롯해 올 여름 있었던 일들이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통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고 서로 부둥켜 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제 더 이상 교육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나와서는 안되며, 목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날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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