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가물관리위 ‘재자연화 폐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 강제 해산
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 명은 공청회 시작 전인 오후 2시45분쯤 단상을 점거했다. 단체 측은 “요식 행위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가물관리위 관계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상 점거한 단체는 즉시 내려가 달라”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계속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공지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애초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환경단체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5일 공청회에 별도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오후 3시 20분쯤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을 해산했다. 이후 공청회 과정에서 지속해서 항의하던 2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염형철 전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위원은 “물관리기본법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해 변경하게 되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환경부 산하였던 ‘4대강 조사 평가위 기획위의 구성이 편향됐다’는 내용뿐”이라며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조사평가위가 낸 경제성 평가는 극히 일부만 참고했고, 수질, 수생태 복원, 지역 사회 의견 등을 주요한 근거로 고려했다”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장에서 쫓겨난 환경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장 밖에서 항의를 계속했다. 장내에서도 항의가 이어져 공청회는 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했다.
배덕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단체 반발에 대해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라면서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이 변경안에 담겨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4일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장기적 모니터링’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 사회 반발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시간을 갖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지역 물관리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 다시 엎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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