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배출…제주 하천 오염시킨 업자 '구속'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9.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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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제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킨 업자가 자치경찰단에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최소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관행적,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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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
가축분뇨 무단배출 현장 적발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제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킨 업자가 자치경찰단에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금성천 인근 초지에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 1500톤을 '액비'화하지 않은 채로 버린 혐의다. 버린 양만 1.5ℓ 페트병 100만 개 분량이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액체 비료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데도 충분히 썩혀서 익히지 않은,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가축분뇨를 초지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과 모래로 덮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에 허위로 배출량을 입력하거나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이들이 3개월간 불법 배출하면서 1억 3천만 원의 비용 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제주시와 합동으로 2차례 현장 굴착조사와 액비 적합도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최소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관행적,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며 제주 청정 자연을 훼손한다.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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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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