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택시 차령 2년 연장 조례안 발의…"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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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는 국민의 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조합은 택시 차령 2년 연장이 포함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조례제정과 시행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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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는 국민의 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돼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조합은 택시 차령 2년 연장이 포함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조례제정과 시행을 촉구했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섭 시의원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됐고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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