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김행금 천안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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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6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린 김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선 목적과 고의성 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허위신고와 실제 재산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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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6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린 김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선 목적과 고의성 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허위신고와 실제 재산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3선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이다. 깊이 반성한다”며 “남은 의정생활을 천안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의원 변호인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부풀리거나 촉소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에게 맡겨 착각과 부주의가 맞물렸을 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6일 김 시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1억6800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의 회계책임자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맡겼고 자녀의 예금과 보험, 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믿고 맡겨 범행 의도가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이나마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시의원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김 시의원은 2심 재판 전 돌연 항소를 포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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