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의 반박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가해자로 내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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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폭력과 갑질 교사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A교사는 지난해 세간의 화제가 됐던 '20대 여교사의 50대 남교사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다.
또 "B교사는 오히려 (A교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며,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또 다른 가해 행위를 당했다. 사건 이후에도A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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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무혐의…폭력·갑질 매도한 전교조 사과해야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성희롱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폭력과 갑질 교사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전북지역의 한 교사가 5일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A교사는 지난해 세간의 화제가 됐던 ‘20대 여교사의 50대 남교사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인 여교사를 성희롱으로 고소했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교사는 교무실에 정수기에 물을 받는 과정에서 B여교사(20대)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신체접촉은 B교사가 틈새를 비집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A교사는 'B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성희롱 결정이 나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애초 성희롱 심의 사안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었다. 해당 학교 측은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B교사는 오히려 (A교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며,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또 다른 가해 행위를 당했다. 사건 이후에도A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교총은 “행위 자체의 잘잘못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양 교원단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었다.
징계결과는 예상과는 달랐다. 이 학교 징계위원회는 올해 1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인정됐던 B교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오히려 징계위원회는 A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교사와 친한 교사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A교사 자신이 작성한 기피신청서가 기계적인 오류로 공개된 것이 문제였다. 당시 컴퓨터와 PPT 화면이 연동됐던 시간은 2~3초였다.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서 작성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B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신체접촉 발생 과정에서 A교사가 다소 큰 목소리로 "인사도 안 하십니까"라고 말한 것도 징계 이유에 포함됐다.이에 A교사는 징계위가 자신의 성희롱 사안이 아님에도 성희롱으로 몰고 갔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장했던 ‘갑질 괴롭힘은 없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B교사가 고소한 무고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적극 소명에도 나섰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A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고 같은 재단 고등학교로 전보조치됐다.
A교사는 “징계위원회는 성고충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사안을 다시 심의 의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징계위는 저는 성희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인사위원들이나 학교 구성원들 대부분이 저를 성희롱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 소청을 통해 학교의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근거도 없이 저를 폭언, 폭력, 갑질 교사로 매도한 전교조 전북지부도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야한다.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소장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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