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살 월 100만원씩…7월에 낳았으면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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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진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 내년 1∼8월엔 월 100만원을 받는다. 1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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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영유아 47만2000여명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설명을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진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 내년 1∼8월엔 월 100만원을 받는다. 1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 1일 출산 후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1월에 신청하면 9·10월분은 받지 못한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51만4000원, 1살반 45만2000원인데내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가정 양육으로 현금을 받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그렇다. 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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