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사 직업자유 침해"…의협,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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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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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장 등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전공의 수련 등 병원의 목적 달성에 현저하게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너무 많고 당사자가 활용하는 것도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이 CCTV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은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각각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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