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벽, 15일부터 낮아진다…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임지선 2023. 9.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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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벽'을 치면 답답하고, 무조건 개방하면 위험한 '양날의 검'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이 전면 개정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법의 중요한 세부 내용인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5일부터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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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5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과도하게 ‘벽’을 치면 답답하고, 무조건 개방하면 위험한 ‘양날의 검’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이 전면 개정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법의 중요한 세부 내용인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5일부터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긴급 구조 땐 정보 제공 우선

개정법은 긴급 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정보 보호 보다 우선하는 쪽으로 정비했다.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안일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21년 공유 자동차 서비스인 ‘쏘카’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 납치 사건 발생 때 업체가 이용자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없어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처럼 ‘과도한 장벽’을 부순다는 취지다.

드론·자율주행차의 영상 촬영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높게, 혹은 빠르게 지나가며 촬영을 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은 그동안 찍히는 이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워 촬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알린 뒤 정보 주체의 거부 의사가 없다면 촬영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활용해 촬영 사실을 공지할 수도 있다.

■ 정보 유출 신고 72시간으로 완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면서 완화한 규제도 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뒤 24시간 안에 신고·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시행령에서 이를 72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때 그 사실을 알고도 24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마저 72시간으로 연장된 셈이다.

이밖에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를 뒀던 것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확대했지만, ‘관련 없는 매출’은 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고 시행령에 그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 공공 정보 사적 이용 금지

관리와 감독 의무는 강화한다.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관리 의무를 강화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고 등을 하게 했다.

정보보호·시민단체들은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월 “시행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바꾼 만큼 앞으로 이같은 법 문구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등 운용을 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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