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원장 재직 3년간 업무추진비 등 1억3천만 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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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5천3백여만 원, 월평균 137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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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5천3백여만 원, 월평균 137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남부지방법원장 14개월간 4천6백여만 원, 대전고등법원장 25개월간 3천2백여만 원을 써 모두 7천9백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러나,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부지법원장 재직 기간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이지만 2017년 자료는 5년으로 정해진 회계 보존 연한 범위가 아니어서 자료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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