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천안시의원…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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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행금(69) 천안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1억6800여만원을 축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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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행금(69) 천안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앞서 김 시의원 측은 검찰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 26일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김 시의원 측은 추가 증거와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선 목적과 고의 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1억 7000만원 상당을 누락해 허위 신고와 실제 재산 차이가 상당하다”라며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측 변호인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달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공천이 뒤늦게 돼 꼼꼼히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라며 “착각과 부주의가 맞물렸을 뿐 계획적인 의도가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최종변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 제 불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3선 의원으로서 남은 의정생활과 천안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김 시의원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1억6800여만원을 축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의원 측은 재산 목록을 작성한 작성자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작성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서명에 날인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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