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승인 부재한 수입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1∼8월까지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물품 583억원 상당(1900만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1∼8월까지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물품 583억원 상당(1900만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물품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인 ‘에션셜 오일’ 430만개가 적발됐다. 이는 179억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 246억원 상당,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용기’ 66억원 상당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세관당국은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