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추석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최형욱 기자 2023. 9.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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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미허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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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타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22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미허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이 조성되도록 빈틈없는 단속에 임할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급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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