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10만원부터 살 수 있는 ‘개인 전용 국채’ 투자법

직장인 A씨는 마흔이 되는 내년부터 59세까지 다달이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에 50만원씩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A씨는 60~79세 사이 20년 동안 매달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다. B씨는 내년 첫째 아이가 열 살이 되면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을 한 번에 3000만원어치 살 생각이다. 이 경우 10년 뒤 4200만원의 목돈(위 사례와 동일 조건)을 수령할 수 있어 대학생 학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행된다.
지금도 개인이 국고채를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새로 도입되는 개인 전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손쉽게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나온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표면금리를 연 3.5%로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 환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 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물상] 세계사 안 가르치는 나라
- 이준석 vs 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유튜브로 30만명이 지켜봤다
- ‘사드 기밀 누설’ 文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오사카서 중국인 4600만원 강도 피해”… 中, 또 ‘日 여행 자제령’
- 춘천 드름산서 불…장비 21대 동원해 진화 중
- ‘4심제’ 재판소원법 통과... 與 ‘대법 위 헌재’ 밀어붙였다
- 동료 여성 경찰 스토킹 혐의…인천경찰청 경찰관 수사
- 대구시의회 “행정통합 적극 찬성, 반대한 적 없다”
- 美, 주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에 “오늘 당장 떠나라”
- 서울대공원 호랑이 ‘미호’ 폐사 원인은... “문단속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