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10만원부터 살 수 있는 ‘개인 전용 국채’ 투자법

김성모 기자 2023. 9.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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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직장인 A씨는 마흔이 되는 내년부터 59세까지 다달이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에 50만원씩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A씨는 60~79세 사이 20년 동안 매달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다. B씨는 내년 첫째 아이가 열 살이 되면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을 한 번에 3000만원어치 살 생각이다. 이 경우 10년 뒤 4200만원의 목돈(위 사례와 동일 조건)을 수령할 수 있어 대학생 학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행된다.

지금도 개인이 국고채를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새로 도입되는 개인 전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손쉽게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나온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표면금리를 연 3.5%로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 환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 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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