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른나라 기소가능 법률 제정…“시민과 법인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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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 국가 면책 제도 개선, 중국 법원의 외국 국가 및 재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국가의 주권 평등 수호 등을 위해 법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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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켰다고 5일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외국국가면책법은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상업 활동이나 노동 계약에서 제기된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행위(경제정책이나 문화교류 등 주권의 범주에 들지 않은 분야에서의 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에 이어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 국가 면책 제도 개선, 중국 법원의 외국 국가 및 재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국가의 주권 평등 수호 등을 위해 법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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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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