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방침 철회 공식화…이주호 “불이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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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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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징계 철회 환영…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 개정과 제도 관행 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고, 교권과 학생 학습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모두의 학교' 범국민 캠페인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TF를 통해 입법·집행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대표들은 이 부총리의 징계 철회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정적·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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