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원리금 보장·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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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년에 살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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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년에 살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인데,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만기 수익률은 표면 금리와 가산 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됩니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이고,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입니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세전 기준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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