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가발에 원피스…여장하고 목욕탕 女탈의실 찍다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발을 쓰고 여성으로 변장해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A 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 가발과 원피스를 입고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 가발과 원피스를 입고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를 수상히 여긴 목욕탕 직원이 A 씨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탈의실 내부 일부가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유사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개월동안 2700만원 주문 취소”…알바 믿은 사장의 한탄 [e글e글]
- 서울광장 지하 1000평 ‘미지의 공간’ 있었다…40년만에 공개
- 주차장서 롤스로이스에 ‘쿵’…“괜찮다”는 차주 알고보니 김민종
- “이동관 씨” 고민정 호칭 설전…“개인 자격 아니잖나”
-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 ‘단식 6일차’ 이재명 “군홧발 짓밟힌 선배들과 고통 비교 안돼”
- 윤미향 “총련 접촉할 이유 없어…100여개 진행단체 중 하나일뿐”
- 주차장에 엎드린 아이 밟고 간 차량… “무죄 가능성 있어” (영상)
-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
- “내 남편 여기 있지?” 불륜 의심女 집 초인종 36분간 눌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