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00% 수익 보장”…110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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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코인을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 11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조직 22명을 검거해 총책인 A 씨(5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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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조직 22명을 검거해 총책인 A 씨(5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범행에 속은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 6600여 명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80여 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으로 보상을 주는 방식의 다단계 영업으로 1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자체 코인을 만들어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후 “국내거래소 원화마켓에도 상장될 경우 코인 가격이 급등한다”고 속여 회원을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원화마켓에 상장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원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키워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존회원이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면 신규회원 투자금의 10% 상당을 수당으로 주는 등 투자금의 최대 300%까지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00여만 원에서 2억 원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일부 피해자는 ‘피해를 만회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또 다시 수천만 원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해외마켓에서의 코인 가격이 90%가량 급락하고 약속한 국내 거래소 원화마켓 상장도 진행되지 않자 전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잇따라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범죄수익 21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창원=도영진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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