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300% 보장"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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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6천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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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6천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약 21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남은 투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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