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300% 보장" 사기 일당 검거

홍승연 기자 2023. 9.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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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6천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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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1천100억 원대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수사 관련 브리핑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6천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약 21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남은 투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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