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혼인 장려할 수 있을까"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2023. 9.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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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미지근한 느낌이다. 기존에 이목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전면 폐지,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증여재산공제 상향 등 일부 개정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납세자들 입장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힘이 빠지는 내용이다.

다만 주목할만한 점은 초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적 구조와 관련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한 조세 방안들을 일부 강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비단 조세 측면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조세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복지를 위한 내용 - 결혼, 출산, 양육, 청년, 노후대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분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분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따라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원의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 2억원(기존 증여재산공제 포함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 결혼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막대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해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다.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기준보다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등에 대하여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세액공제 하고 있으나,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월10→20만원)하며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현재 700만원) 폐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을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예정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부사항들이 개정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정부지원금 (월 납 입금액 3~6%) 등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한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전환가입을 허용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 초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이미 직면했다. 특히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조세정책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출산장려, 고령화, 후견, 신탁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법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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