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제21대 총선 도내 선거소송 40건 모두 마무리

이준구 기자 2023. 9. 5.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도 관내 선거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관내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40건으로 선거무효소송 39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1건이었으며 기각 33건, 각하 2건, 소장각하 3건, 소취하 2건으로 모두 종결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도 관내 선거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관내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40건으로 선거무효소송 39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1건이었으며 기각 33건, 각하 2건, 소장각하 3건, 소취하 2건으로 모두 종결되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재검표 및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의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