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논란 후 2년…“혁신안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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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내놓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 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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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내놓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H 5법은 △LH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의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 시 신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5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과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으로 각각 2건씩 수사와 감사의뢰가 있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보유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체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 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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