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이유 없이 폭행한 승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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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로 70대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B씨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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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로 70대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B씨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차를 세우고 최종 목적지를 묻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침해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여러번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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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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