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찬송가 부르며 소란 50대…잡고보니 필로폰 200명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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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8월28일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다.
경찰은 A씨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9.6g)를 발견했는데, 이는 1회 투약량(0.05g) 기준 약 200회 투약 가능한 수준이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며, 소변 및 혈액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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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인정…구속 상태로 검찰행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8월28일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문을 잠근 채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부리자 문을 강제 개방하고 방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9.6g)를 발견했는데, 이는 1회 투약량(0.05g) 기준 약 200회 투약 가능한 수준이었다. 또 방안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주사기도 있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며, 소변 및 혈액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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