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박재원 기자 2023. 9.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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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2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5일 청주지청에 따르면 7월 기준 관할(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2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9%(167억원) 증가했다.

청주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는 1억5000만원 한도에서 자금도 융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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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2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5일 청주지청에 따르면 7월 기준 관할(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2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9%(167억원) 증가했다.

청주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면 기동반을 현장에 투입해 청산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임금을 대지급 받도록 한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는 1억5000만원 한도에서 자금도 융자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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